방역 당국 "연수구청장, 구청 직원들과 단체식사는 사적 모임"

김상연 입력 2021. 2.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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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구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식당을 방문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의 단체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 구청장 일행의 단체식사가 사적 모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4명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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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 운영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 예정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구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식당을 방문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의 단체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 구청장 일행의 단체식사가 사적 모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중수본 의견 등을 고려해 고 구청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4명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일행 중 고 구청장 등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경찰은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연수구는 해당 식사 자리가 구청 직원들이 참석한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의 이의 제기가 있어 중수본 판단을 받게 됐다"며 "추가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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