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도 싸늘한 데이터 유통시장.."경제적 보상 필요해"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2021. 2.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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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AI·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데이터 3법이 발의됐지만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 보상과 기여 평가는 전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이후 법안 시행에 따른 경제적 기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시장반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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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이용자에 경제적 보상 보장하면 데이터 유통 촉진"
인공지능 법안에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주장도
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AI·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데이터 3법이 발의됐지만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 보상과 기여 평가는 전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이후 법안 시행에 따른 경제적 기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시장반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근본 원인을 보면 법안 개정에 있어 이용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 동의가 없으니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법안 논의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 유통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가 유통될 환경이 된다면 (데이터3법은) 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데이터 기여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게 입법 취지에 더 맞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여 부분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세금 등 공공의 이익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데이터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세 논의는 법안이 걸음을 떼기 전 시장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제공하되,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더라도 보상이 있어야 이용자들이 선뜻 거래에 응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최대 데이터 기업들이 있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선 (데이터제공)보상을 추진하는 점진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변호사는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이용자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법제도와 국민 인식의 공감대와 방향성 면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정당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데이터에 대한 경제적·금전적 보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위험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장은 이날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인공지능 법안에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핵심요소인 알고리즘은 대출 등 금융상품에서 신용평가,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추천, 콘텐츠 추천, 가격 결정, 채용에서 인공지능 면접, 맞춤형 광고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알고리즘의 편향과 오류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평등, 생명 등 기본적 침해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 실천 방안과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 노력, 인공지능의 신뢰성 향상 추진 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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