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대형유통사 '60일 내 정산' 의무화..개정법, 정무위 소위 통과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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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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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2021.02.15. kkssmm99@newsis.com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로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런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기한을 ‘30일 내’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지만 ‘60일 내’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명시돼 있지만, 직매입 관련 규정은 없어 ‘규제 공백’ 상태다.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이런 점을 악용해 대금 지금을 미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무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영점을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시장 진입 허들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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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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