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어려워" 왜?
[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을 일으키자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지금 앞에 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일어난 이른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동부경찰서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을 우선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를 몰 때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125cc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cc(배기량) 적은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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