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게임법, 규제기관 권한 강화 의구심" 의혹 제기

이다니엘 2021. 2.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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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게임법)' 전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규제기관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다.

이어 "특히 우려가 되는 규제기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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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 문체위 상정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김 의원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게임법)’ 전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규제기관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이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체위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111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게임법은 익일 오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1소위원장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했을 때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확률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 사행성,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할 때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게임사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려가 되는 규제기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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