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입구 CCTV로 의료사고·대리수술 막는다고?

임상재 2021. 2.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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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부분의 설문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할 만큼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앞서 보신것 처럼 정작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을 막을 수 없다는 건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정장 차림의 남성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업사원.

정작 의사는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이렇게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파악해도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공공의료원 관계자] "의료기상이 재료를 가져와서 필요한 세트만 쓰고 나머지는 수거해 가거든요. 그분들이 (의사) 옆에서 (의료) 보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그분들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보조 정도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직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심한 경우는 (영업사원이) 척추수술을 하면서 스크루라고 나사 부분, 대신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것까지…"

[모 정형외과 의사] "실질적으로 (수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거의 관여를 했죠. 기구상이."

수술실 안에 CCTV가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민주당 법안은 또 수술실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더라도 음성 녹음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자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공의료원 관계자] "음담패설하고 사진 찍고 몸을 만지고 수술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실안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안은 복지부가 제출한 방안인데, 의사협회가 제안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나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수술실 출입자 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수술실 '입구' CCTV가 언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앞 CCTV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라고 비판합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술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돕는다는) 그 목적도 아예 당초에 없어지는 거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다' 이거는 거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법안은 의원들의 발의 철회로 하룻밤새 사라지는 등 논의한번 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는 국민은 90% 이상.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CCTV가 수술실 앞에 설치하는 것인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이주혁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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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910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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