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예방접종 기록도..앱으로 모든 의료기록 한번에 확인 가능

김동욱 2021. 2.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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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씨처럼 예전 진단서류를 떼느라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원 진료 내역은 물론,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이력까지 개인의 모든 의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플랫폼'을 본격 선보이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개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종합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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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구축
건강보험, 의료보험. 게티이미지뱅크

#. 부산에 사는 A씨는 석 달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진단서류를 꼼꼼히 챙겼다. 그래야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혹시라도 서류를 잃어버릴까, 수첩에 진료기록도 모두 적어놨다.

앞으로 A씨처럼 예전 진단서류를 떼느라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원 진료 내역은 물론,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이력까지 개인의 모든 의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플랫폼'을 본격 선보이기로 했다.


내 진료·처방 내역,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확인

대통령 직속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개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종합 플랫폼이다.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내 통장 한눈에' 같은 서비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마이 헬스웨이도 작동원리는 똑같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 가령 지금은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내역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나마 진료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이력은 확인할래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마이 헬스웨이 앱에 접속만 하면 과거 진료내역은 물론, 투약·백신접종 이력까지 웬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앱 접속해 봤더니… "20년전 접종기록도 찾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 부문부터 참여시키되 차차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마이 헬스웨이의 초기 버전인 '나의건강기록' 앱(지금은 안드로이드만 가능)을 선보였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실제로 앱을 사용해 보니 최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내역뿐 아니라, 20년 전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본인의 스마트폰 또는 가상공간(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다.

플랫폼이 완성되는 내년부터는 처방전 같은 종이서류 외에도 MRI‧CT‧X-Ray처럼 영상자료도 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 병·의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4차산업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병원에 참여를 강요할 순 없지만 플랫폼 사용자가 늘면 민간 병원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 건강정보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 지금도 응급상황 땐 의료진이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에서 바로 환자의 정보를 전달받고 수술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부모님의 건강정보(사전 대리인 열람 동의 전제하에)를 자녀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 등을 분석해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새로운 회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술 내역 등은 개인의 민감 정보라 유출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정보는 개인이 동의해야 조회,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개인 건강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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