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탄핵재판 연기..'자연인 임성근'이 심판 받는다

이수정 입력 2021. 2. 24. 20:37 수정 2021. 2. 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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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변론준비기일 추후로 연기한다" 통보
3월 1일 0시 법관 임기 만료돼 자연인 신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법관 임기 만료 후 3월 1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탄핵 심판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준비절차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재판을 연기하면서 추후 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일 연기는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인 23일 헌재에 신청한 이석태 주심 재판관(68·연수원 14기)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사유로 들어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이번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고,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일 변경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기피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재판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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