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입점업체에 영업시간 갑질 차단..대규모유통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박기범 기자 2021. 2. 24.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위탁 점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위탁 점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매입거래 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