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아니어도..대체복무 첫 허용

이남호 2021. 2.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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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 바 있죠.

지금까지 이 제도에 따라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종교와 관련 없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자가 나왔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원생 오수환 씨는 지난 2018년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군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징역형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실제 아직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수환/대체복무 신청자] "평화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총을 들어야 평화가 지켜지느냐 총을 내려야 평화가 지켜지느냐…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 씨에게 병무청이 최근 대체복무 편입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장과정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오 씨가 비폭력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복무에 편입된 사람은 942명이었는데,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습니다.

오 씨는 종교와는 관계 없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역 편입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오수환/대체복무 신청자] "이번 결정으로 평화에는 다양한 고민과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았고…"

대체 복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조사와 심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신청자의 자술서와 학생기록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단순 기피 목적의 병역 거부자가 아닌지 검증합니다.

하지만 병역 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유균혜/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종교인지, 개인적 신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 복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양심이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체복무 신청인들 중 일부가 과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사전 조사 단계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8명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나경운 / 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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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 (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915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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