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정무차관' 법안 낸 김병욱

박광연 기자 입력 2021. 2. 25. 06:02 수정 2021. 2. 25. 08: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정무 차관’이 정부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야 협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무차관을 신설해 국회의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차관 겸직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행정부 내 조율을 가능케 하고, 국회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을 정부에 기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협치를 유도하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게 한다는 기대 효과도 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출 권력이 관료를 통제하고 야당과의 합의 공간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포 시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4월1일로 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무차관을 어느 부처에 둘 지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겸직 범위 확대는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영국 등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차관을 겸임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한국의 차관직에 해당하는 각 부처의 부대신(副大臣)과 대신정무관(大臣政務官) 전원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차관 겸직이 현행 장관 겸직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의회와 행정부,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조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를 더 원활히 수행하고 관료 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려가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관 겸직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