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장애·사망시 최대 4억3000만원 보상

김태환 기자 2021. 2. 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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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장애나 사망할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다른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 시에도 적용하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임시 무료 접종을 고려해 보상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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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확대 운영..인과성 확인되면 누구나
24일 오후 서울 동작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보관될 초저온 냉동고에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2021.2.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장애나 사망할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71조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다른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 시에도 적용하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임시 무료 접종을 고려해 보상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누구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는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예방접종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따진다.

인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월최저임금액의 240개월을 산정해 최대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도 중증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인 최대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최대 55%를 보상한다. 이외 정액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수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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