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신체 주요부위 노출하고 도우미 강제추행 50대 집유

고귀한 기자 2021. 2.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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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자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시34분께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44·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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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자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시34분께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44·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11시9분께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고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에게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아느냐. 놀자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등의 말을 뱉은 뒤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 도우미인 B씨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의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A씨가 B씨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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