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건물 전기차충전기 의무 설치 0.5→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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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기존 0.5%에서 5%로 높아진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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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등 본격 추진
전용 주차 구역 확대..단속 대상 등 합리화
수소충전소 도시공원 점용·그린벨트 입지 확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기존 0.5%에서 5%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거주지·직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해당 과제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해당 의무를 적용받는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충전 시설 개방이 의무화된다. 위치, 개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또한 부대 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면적 상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총 시설 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해야 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넓어진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 단속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를 허용한다.
복합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된 건축법상 건축 면적 산정 완화도 검토한다.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려면 건폐율 제한을 넘겨 새로 지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전기차 전문 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운전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운행 패턴에 맞춘 사용자 편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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