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무용과 윤미라 교수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
2021. 2. 25.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사는 지난 2020.2.6.자 '"교수님, 출연료 왜 안주나요" 경희대 무용과 갑질 파문, 각종 비용 전가에 특강 강제수강 논란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윤미라 교수는 윤미라 무용단에서 공연한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윤미라 교수가 일부 공연의 경우 참여한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난 2020.2.6.자 ‘“교수님, 출연료 왜 안주나요” 경희대 무용과 갑질 파문, 각종 비용 전가에 특강 강제수강 논란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윤미라 교수는 윤미라 무용단에서 공연한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윤미라 교수가 일부 공연의 경우 참여한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걷는 데만 몇 달…다리 절 수도” 우즈, 재기 불투명
- 함소원, 진화와 결별 보도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 5m 차 빼주다가…대리기사에 신고당한 음주운전자
- 피가 뚝뚝, 기린 심장 들고 인증샷 찍은 여성…비난 봇물
-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7년 이상
- [아직 살만한 세상] “그날, 따뜻한 치킨 감사합니다”
- “예전 학폭, 고소될까요?” 변호사 찾은 지은씨, 다시 울었다
- 변정하 학폭 해명 “상처 받은 친구에게 사과…폭행은 없었다”
- ‘티아라’ 지연 “SNS로 살해 협박당해…경찰 수사요청”
- 임성근, 퇴임 후 ‘탄핵 심판정’ 선다… 26일 기일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