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법원에 반성문 내는 정인이 양부

김은성 기자 입력 2021. 2. 25.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지난 1월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으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안씨의 변호인이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씨의 반성문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다. 안씨는 “아빠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라며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죽고 나서도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스스로를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하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씨의 반성문 제출을 두고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안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양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1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양부에 대해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다.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분들의 진심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정인이를 상대로 한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이다.

2차 공판에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은 사망 전날 “안씨에게 ‘정인이를 병원에 꼭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씨는 “네”라고 답했지만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정인이는 이튿날인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는 양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