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손현규 2021. 2. 2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유족 상처 생각하면 엄벌 불가피..등승자도 죄질 중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son@yna.co.kr

☞ 방산업계 '큰 손' 아내 이영애, 국방위원 거액후원 왜?
☞ 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무슨 일이
☞ "축구 인생 걸고 대응할 것" 기성용 입장 밝혔다
☞ 박혜수·조병규·현진… 방송 취소·보류 '민폐'
☞ 사망 당시 24㎏…가사도우미 끔찍한 죽음의 진실은
☞ 불나자 아이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그 순간 이불이 쫙
☞ 이별 감수한 하원미씨 "불꽃남자 추신수 원없이 야구해"
☞ 임오경 "39년간 매 든 적 없다. 제자들 울면서…"
☞ 의식 회복한 타이거 우즈 "어떻게든 골프 계속"
☞ SBS 퇴사 배성재, 프로축구 K리그1 중계진 합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