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가맹점주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

서미선 기자 입력 2021. 2.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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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분야 종사자의 분쟁 단계별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분쟁조정·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돼있는 조정원의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도 추진한다.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뢰성 제고와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수행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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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처음으로 업무계획 브리핑
조정원→진흥원 개편해 업무확대..정부입법으로 추진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분야 종사자의 분쟁 단계별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조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업무홍보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했다.

센터는 최초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에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소송 진행까지 지원한다.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 교육, 가맹본부 법준수 교육도 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센터를 운영했고 올해는 4억원 규모 사업비가 배정됐다"며 "25만명 점주에 특화해 분쟁 발생부터 소송 지원까지 종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정규직 6명에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더불어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 향후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 수행을 추진한다.

현재 분쟁조정·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돼있는 조정원의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공정위가 (진흥원 개편 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만큼 정부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뢰성 제고와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수행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효과적 법 집행을 위해 연구기능은 강화한다.

디지털경제에 대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연구,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디지털 시장 독과점 현황 및 경쟁 저해 요인도 분석한다.

국내외 동의의결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고, 공정거래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발맞춘 입법조치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당사자에겐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작년엔 53건이 이뤄졌고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누리집 상담 등 비대면 민원상담 비중을 늘리고 중소사업자 대상 피해구제·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며, 디지털 회의 등 비대면 분쟁조정 협의회 시스템 구축·운영도 추진한다.

또 최초 민원상담시 분쟁유형별 조정사례와 대처방안 등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해결을 촉진(1단계)하고,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절차로 바로 이어져 피해구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2단계)을 강화한다.

새로 수행하게 될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도 목표다. 조정원은 상시적인 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 온라인플랫폼 등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도 마련한다.

동의의결은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 공정위에 먼저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최근 공정위가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건은 이행감시인이 회계법인으로 지정돼 조정원의 점검 대상은 아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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