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견상 장애인으로 안 보여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처벌'"

박수현 기자 2021. 2.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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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가중처벌 기준을 제한적으로 봐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신체적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엔, 가해자가 장애여부를 알지 못했어도 가중처벌해야 한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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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대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할 때는 피해자 보호차원서 충분히 고려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가중처벌 기준을 제한적으로 봐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신체적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엔, 가해자가 장애여부를 알지 못했어도 가중처벌해야 한단 취지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 강제추행, 강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경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의 피해자 B씨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범행을 마음 먹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말쯤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11월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하기도 했다. 이어 2014년 1월 14일쯤엔 B씨의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정신발을 착용해 다리를 절면서 걷고, 오른쪽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3급이었지만 외견상으론 장애인으로 판단이 잘 되진 않는 상태였다.

1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법률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보행 및 시력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외견상 장애인이라고 알기 어렵다"며 "자신과 관련된 성적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일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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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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