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 후 취소' 의혹 증폭, 1명이 36건에 관여키도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2.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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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동산 시장 교란 의혹을 사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심사례 중에는 특정 개인이 중개·매도·매수인 등을 번갈아가며 36건의 취소 거래에 관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국토부는 25일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 결과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약 3만9000건으로 전체(79만8000건)의 4.9%였다. 이 중 매수인 변경 등으로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은 약 2만2000건(56.6%)이다. 현재 시장 교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는 기존 가격을 경신한 ‘신고가’ 취소 사례다. 순수 해제건 중 은 신고가 취소 건수는 약 3700건(16.9%)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집계 과정에서 특정인이 다수의 취소건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교란 의심 사례가 발견돼 집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인인 A씨의 경우 매도·매수·중개인 중 하나로 참여하면서 36건의 취소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특정인이 다수의 취소거래에 관여한 건은 전국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순수 해제신고 건수 및 비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의심사례를 선별해 오는 5월까지 집중조사를 벌인 뒤 거짓신고 사례에 대해 과태료(3000만원)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에서 집중조사가 이뤄지며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2·4 공급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 한 주 간 다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전세가격은 0.19% 올라 각각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30%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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