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명예훼손 합헌 판단

신미진 입력 2021. 2. 25. 16:27 수정 2021. 3.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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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07조 제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신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수의사의 의료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려고 했다. 그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알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고, 일단 명예가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과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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