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검찰 특수단, 세월호 책임자에 면죄부..새 수사 필요"

이장호 기자 2021. 2.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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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6일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검찰삼거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함께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접수하면서 새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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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법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6일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검찰삼거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함께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접수하면서 새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 결과를 규탄하고 상세한 항고이유를 밝히며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앞서 해경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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