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이트론 55' 저온 충전주행거리 정정..'306km→2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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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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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이트론 55'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우디는 차량의 보증기한을 2년 추가 연장해 총 5년으로 늘리고, 이트론 55 기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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