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수사청' 법무부 산하, 청장은 검찰총장 방식..시행 1년 유예

박진수 2021. 2. 25. 1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검찰에게 남은 이른바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 넘기는 안입니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검찰 대신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남아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수청이 영장 청구권은 갖지 못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특위 위원들은 전했습니다.

'중수청' 청장은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중수청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수사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법안 시행 유예 기간입니다.

일부 검찰 출신 특위 위원들이 3년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검찰개혁 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논의와…" ]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발의를 시작으로 6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김지혜 진수아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