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수사청' 법무부 산하, 청장은 검찰총장 방식.."속도조절 없어"

박진수 2021. 2.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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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에 남아 있던 이른바 6대 범죄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권, 없어지게 됩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진전이 있었고, 검찰의 법무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수사청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모형도 검토됐지만 법무부 산하로 결정되면서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청은 가칭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근거 조항들도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온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형사사법의 대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사청의 형태로써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3월에 발의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일축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위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1년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검찰 출신 특위 위원들이 3년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1년 유예로 합의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김지혜 진수아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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