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정석우 기자 입력 2021. 2. 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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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로 3개월 미뤄

국세청은 25일 “코로나 거리 두기에 따른 실내 체육 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워터파크,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의 2020년분 법인세 납부 기한을 올해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여러 식당과 PC방을 운영하는 집합금지·영업금지 대상 업종 법인으로서 업종별로 연 매출이 400억~1500억원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도 법인세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져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계속될 경우 납부를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앞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올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한 달 늦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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