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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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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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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