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한 푼도 안 내..강제집행 예정

강경주 입력 2021. 2.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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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역시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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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계획 알려온 것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산 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역시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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