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원도 안냈다..박근혜 벌금 납부기한 종료

김이현 2021. 2.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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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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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집행 절차 밟고 환수할 듯
MB도 벌금 등 안내..공매절차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집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은 지난 22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아직 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 청구로 확보해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뉴시스


동결 재산은 2018년 기준 공시지가가 약 28억원으로 평가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이다.

이는 우선 35억원의 추징금으로 활용되고 남는 경우 180억원의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동결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벌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 노역이 불가피하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 형기도 사실상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도 더 어려워진다.

다만 검찰이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정도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납부 기한 전날 몇 년간 나눠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으로 정한 분할 납부 기간 6개월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경기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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