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은폐·축소하면 과징금 더 물린다..고의면 檢고발

박응진 기자 2021. 2. 26.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공매도(空賣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공매도 주문금액·부당이득액이 클 경우,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징금이 올라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부당이득액 크면 과징금 늘어난다
"의견수렴 뒤 오는 4월6일부터 개정안 적용된 조치 시행"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불법 공매도(空賣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공매도 주문금액·부당이득액이 클 경우,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많아질 전망이다. 또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거래량의 10% 이상이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게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공매도 주문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이 10% 이상이면 과징금이 늘어난다.

특히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징금이 올라간다.

반면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를 금융당국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하향조정된다. 부도발생, 회생절차 개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과징금 부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낮아진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해 과징금 조치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오는 4월6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