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푸에블로호 나포한 北, 2조 5000억원 배상하라" 판결

김석 기자 2021. 2.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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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가한 고문·가혹 행위와 관련해 승조원과 가족, 유족들에게 23억 달러(약 2조57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AFP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 정부에 대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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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나포된 미 함선 푸에블로호가 북한 평양의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北 관련소송중 역대최대 배상액

해외자산 압류땐 北정권에 부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가한 고문·가혹 행위와 관련해 승조원과 가족, 유족들에게 23억 달러(약 2조57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북한 정부 상대 소송에서 역대 최대 배상액으로, 향후 배상액 회수를 위한 북한 해외 자산 압류 등이 추진되면 제재로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행정부·사법부가 연일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하는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25일 AFP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 정부에 대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 등 총 7억7603만 달러, 승조원 가족 90명에 대해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배상할 금액은 11억5000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승조원 등은 2018년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면책특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습적 구타와 고문 등으로 심각한 신체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나포됐고,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의 북한 영해침범 사과문 서명 이후에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돌려보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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