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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에 2602억원 지급
최용준 입력 2021. 02. 26. 12:13기사 도구 모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02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02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지금껏 1∼10차 누적 지급액은 366개소, 1조164억원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지금껏 1∼6차 누적 지급은 1만1467개소, 494억원 규모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올해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지난해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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