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남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은지 입력 2021. 2. 26. 13:52 수정 2021. 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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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죄를 범하고 의심할 만한 이유, 증거 인멸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 고려해 구속 여부 판단해

-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청구서에 기재돼, 불출석사유 서류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기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범 변호사 (이하 김기범):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형사 사건은 전문으로 하시는 김기범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 더더욱 당황하게 되죠.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기범: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 통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 영장 청구서만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1997년부터는 판사가 구속 전에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영장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양소영: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다.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기사가 나오는 절차인 거죠. 그럼 남편은 이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김기범: 먼저 영장청구서 열람 등사, 복사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겠죠. 무슨 사유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하거나 변호인이 없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법원에 가면 영장청구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되어있지 않으면 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상담해야 그 대응 전략을 짜는데 충분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렇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기범: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수사하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인했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냉정하게 입장을 번복해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게 부인할 건지라는 입장을 유지할 건지의 여부가 아마 구속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까?

◆ 김기범: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구속을 피하려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부분을 다 증명해야겠네요.

◆ 김기범: 그렇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한 곳에 오랫동안 주소를 유지했다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과 관련해서 만약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데 굳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냐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이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소환할 때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정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 하였다는 점, 가족과 자녀가 있다는 사정, 그리고 일정한 재산이 있기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사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과 자녀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혼자 도망을 가겠느냐, 내가 여기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내가 도망을 가겠느냐."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조사받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 왔을 때 가끔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때 이때도 도망갈 염려가 있다. 협조를 안 했다는 판단 기준이 됩니까?

◆ 김기범: 그런 사정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받을 때는 02로 뜨는 전화도 일단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전화를 잘 받고, 나오라는 시간에 잘 나가고.. 일단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김기범: 만약에 못 나가면 불출석사유를 꼭 서류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것이 또 거짓말로 밝혀지면 이와 관련해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궁금한데요?

◆ 김기범: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청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는 등 재청구의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군요.

◆ 김기범: 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변호인과의 원활한 접견교통을 통해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국선변호제도가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국선변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김기범: 받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만나서 의사를 서로 조율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12시를 넘겨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서, 최근 뉴스를 보면 영장 발부는 12시를 넘어서 발표가 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수사기관을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한 거죠. 2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분들은 수사할 것도 많고 기존에 수사가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장 발부 여부를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선임서에다가 자신의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지받게끔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게 잘 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양소영: 그럼 가족은 안 됩니까?

◆ 김기범: 가족은 되긴 하는데 제 경험 상 법원은 결정이 됐고 검찰에 통지했다. 이것까지 알려주고 검찰은 또 봐서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검찰청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사실 피의자인 상태이니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본다면 사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테니까요. 사실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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