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까지 상생연대3법 모두 발의..3월 처리 목표"

고정현 기자 입력 2021. 2.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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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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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태호 이용우 양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합니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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