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하고..피해자 아버지에게 "돈 달라" 요구한 20대

김소영 기자 입력 2021. 2.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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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한 B양(14)을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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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한 B양(14)을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B양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씨는 오히려 "B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양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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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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