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사 16개로 쪼개 '벌떼입찰'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승소

이상휼 기자 2021. 2.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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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린 A건설사(페이퍼컴퍼니)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라며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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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높이려 16개 가짜회사 만들어 공공입찰 참여
벌떼입찰..내집 마련 비용 높이는 결과 초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사진=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린 A건설사(페이퍼컴퍼니)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임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갰다.

도는 A시가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사항을 적발해 지난해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영업정지 당한 업체 중 3개사가 지난해 7월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라며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 결과적으로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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