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 병역거부자 2명, 첫 대체역 편입 결정

박수찬 2021. 2.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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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대채역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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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4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기존 병역 사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940명,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41명, 예비역 3명  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982명, 개인적 신념 2명이다.

대체역심사위는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라며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역 편입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처음 결정된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예비군이다. 대채역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편입 심사를 통과하면 6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며 일반 대체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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