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다, 이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

양은경 기자 입력 2021. 2. 26. 15:26 수정 2021. 2.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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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하며 검찰보다 언론에 먼저 내용 공개
2020년 1월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해당 진술서가 수원지검에 도달하기 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 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쳤고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지청이 그해 7월 수사보고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란 문구를 넣은 데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부 지휘에 따라 안양지청에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불법출금을 인지하고 수원고검에 통보하려 하자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들이 고검 통보를 막았고, 이후 출입국 공무원들을 소환하려 하자 반부패부가 소환 경위를 보고하라는 식으로 수사중단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위 문구의 경우에도 반부패부의 강요로 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또한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물론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사항이 구체화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환 불응 상황이 계속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수처 이첩’을 내세운 것이다.

◇”검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응..공수처가 방패막이냐” 반응도

이 지검장의 ‘공수처 이첩’ 주장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한 부장검사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서 검찰 수사 대신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을 믿지 않고 관할권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도 나왔다. 또다른 검사는 “공수처에 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방안인 듯 한데, 공수처가 시동도 걸리기 전에 이 지검장이 ‘봐주기 기관’으로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검사이길 포기한 것 같으니 검사 사건의 의무적 이첩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지검장이 진술서가 검찰에 도착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공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언론에 진술서 내용을 알린 시각은 오후 2시 30분쯤이었다. 수원지검은 오후 3시 “우편 발송한 진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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