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수사 기소 독점은 일제시대 산물"

2021. 2.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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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속도전…검찰 반발

중수청 설치법,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

검찰 "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 의미"

김진욱 "수사와 기소 분리는 시대적 조류"

김진욱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 안하면 공소유지 어렵다는 지적도"

양지열 "김진욱, 국민 불안감 고려해 달라는 뜻"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

과거 행적 살펴 판단…폭행 전과자는 유죄 선고

병역거부 유·무죄 가른 판결 쟁점은?…진실성·일관성

양지열 "종교에 비해 개인적 양심, 입증 어려워"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파급효과 고려

찬성 5명·반대 4명 '팽팽'…다음엔 '위헌'?

미투·학폭 등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 위축 우려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병역 거부 여쭤보기 전에 다른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청이요.

취지 된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류하겠다는 거죠, 이제?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기소와 수사는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민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거로 오래전부터 했고 기소하는 부분을 검찰이 맡는 건데 이른바 6대 범죄로 가는 부분들, 좀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 범죄는 공수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 범죄가 있고 그중에서 중대범죄, 조금 더 무거운 6대 범죄를 담당하는 범죄 처가 있고 특별히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직자가 따로 맡는 이런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이제 각 기관에서 수사한 것들을 재판에 넘겨서 형사 처벌을 받는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법률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고요, 검찰 그동안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약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반대 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분리가 됐을 경우 수사 검사가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혹시 공판이라는 부분들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게.

◀ 앵커 ▶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비슷한 뉘앙스도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약간 국민들 불안감을 생각해달라.

그런 부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해석이 되고 실제 공수처 같은 경우 일부 판사나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그 공수처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분명히 맞는 건데,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현행 법 체계에 익숙한 분들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논리일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도 함께 고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반론은 어떤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내내 우리가 같이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그건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검찰법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처음 제정 헌법을 만들 때도 이거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못박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70년 전에 법을 만들 때도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즉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자는 거였는데 그게 70년이 걸린 겁니다.

◀ 앵커 ▶

그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오겠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방향은 하여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맞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사실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은 대선이나 이런 데 공략으로서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심적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동안 종교적 사유로 인한 건 인정이 종종돼 왔는데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이번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에 한해서만 양심이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종교가 비교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나 머릿속에 있는 건데 법원이 판단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앵커 ▶

양심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입증이라고 하는 게 특정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가 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죠.

◀ 앵커 ▶

입증이요.

◀ 양지열 변호사 ▶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의 신자였고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이 종교활동을 해왔다는 거로 가능해지는데 그게 아닌 개인적인 양심은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처음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된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일반인 적 시각에서 여쭤보면 그거를 입증하려면 이 사람이 그 양심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것 없이 고통을 받아왔나, 이런 거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번에 인정받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실제 병역.

실제 군대 군생활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예비군이란 상대적으로 군 생활과 비교하면 누가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폭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거든요.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정도라면 이분은 얻는 것도 없이 신념 때문이 아니냐, 인정을 해 준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괄되게 이거는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건 아니 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사례, 사례별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쳐다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군대 갈 연령에 이르렀을 때 나는 비폭력 주의자라고 선언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이 혼돈하시는 게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없을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아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실제로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게 맞다.

그래도 그게 양지열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된다는 거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아니,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한 건데.

◀ 앵커 ▶

합헌 판단이 나온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왜 이걸 형사처벌하느냐.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왜 이게 그런 거냐 하면서 올라갔지만 합헌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들으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는 게 예외적인 건 많은 거죠? 공익을 위한 어떤 사실 적시랄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그 공익을 위한 부분이 쉽게 언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기관이야말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피해 사실 공표 같은 건 다른 법에서 맡고 있기는 하지만 탐사보도라든가 누군가의 비리 같은것을 폭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조로 따지면 다 해당하는겁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는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건데 개인일 경우어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 예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저 사람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명예훼손에 해당, 명예훼손에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는있는데.

그 어떤 실용적인 효과와 공익성이 강하면 처벌을 면제받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을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다른 부분이 많죠, 이게?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가어렵습니다.

◀ 앵커 ▶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대륙 법계에서 내려오는 진짜 권위주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귀족이나 양반들이 있었던 시대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세계적인 중론이고 맞는데 이번에 합헌이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게 인터넷이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만 딱 형사처벌을 안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이 부작용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게 이번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합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올라온 건 아니고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첫 판단이 있었지만 정보판단법에 의해서는 여전히 같은 의미로 명예훼손에 대해서판단이 있었고 그때보다는 위원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네 분이나 위원의견을 제시했거든요.

◀ 앵커 ▶

다음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 ▶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안전장치를 뭐로 바꿀 것이냐, 이게 나와야 할 겁니다.

◀ 앵커 ▶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나 지금 학폭 폭로.

이런 게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로 맞고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하지만 그걸 또 감수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위축된다기보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 앵커 ▶

법도 이런 종류의 어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 학폭 같은 경우도 사례, 사례마다 판단하겠죠, 당연히?

◀ 양지열 변호사 ▶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 앵커 ▶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혹은 피해 과거의 피해도 감안을 할 거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항상 형량을 판단을 해서 어떤 쪽으로 무게가 있을 것이냐를 따지는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다른 해결방법을 법이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대안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겠군요, 빨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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