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보]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고동욱 입력 2021. 02. 26. 15:49 수정 2021. 02. 26. 16:56기사 도구 모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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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26/yonhap/20210226154925881rxex.jpg)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그래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26/yonhap/20210226162407177dxkl.jpg)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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