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부산시·의회 한목소리로 '환영'

박채오 기자 입력 2021. 2. 26. 16:18 수정 2021. 2.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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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6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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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월드엑스포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하겠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6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000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등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며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가덕신공항의 대의에 어깃장을 놓았던 일부 지역과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며 "미온적 태도로 대응해온 국토부도 국책사업의 책임 주체로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앞장서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Δ가덕 입지 명문화 Δ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Δ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Δ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Δ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Δ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최대한 반영돼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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