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막은 적 없어..공수처로 수사 넘겨야"

박성국 2021. 2.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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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당시 대검의 사건 처리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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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환불응 요청에 진술서 우편 제출
검찰 2인자가 이례적 공수처 이첩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당시 대검의 사건 처리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보냈다. 또 검찰총장에 이어 검찰 서열 2위로 꼽히는 고위 간부임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촉구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 간부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고자는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 보고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안양지청에서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현직 검찰 간부로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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