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쟁점은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진료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시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의 의료계 장악 의도라고 비판해 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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