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최용준 2021. 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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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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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삼아왔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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