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삼아왔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마약 관련돼 있었다"
- 문영미 "남편 날린 15억원은 봐줘도 외도는 못 참겠더라"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류이서, 남편 전진 속옷까지 입혀 줘…김지민, 달달 스킨십에 경악
- 폭염 소식 전하다 픽…인도 뉴스 앵커 졸도(영상)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