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혜 논란 지속

이경국 입력 2021. 2.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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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 논란 등으로 정치권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됐는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찬성한 건가요?

[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최종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뒤 석 달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앵커]

앞서 특별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기자]

특별법에 담겨있는 특례조항들 때문입니다.

애초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있는 데다가,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 통과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가 법안을 심사할 당시, 정부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고, 입지를 특별법을 통해 정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실제 오늘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요.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특혜논란을 재차 지적하며,

28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검토보고서도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국토부가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심사 당시 질의가 쏟아졌고, 국토부는 부산시의 제안을 검토했을 뿐,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일부 국토부 간부의 부적절한, 거짓 보고를 비판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헐뜯거나 왜곡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까지 예고했는데요.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 :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 이벤트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지역발전에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회의) : 지역 민생 현장 순방으로 짜이는 연초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오랜 관행입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이 달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부울경 발전에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센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다른 주요법안들도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는데, 어떤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규정 등이 담긴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주면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일으켰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도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본회의 전 단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왜 법안을 개정해 갈등을 만드느냐고 비판했고,

직무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여야는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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