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70% '착한 임대인법' 국회 통과..임대료 낮출수록 혜택 커져

김태구 입력 2021. 2.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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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예컨대 소득금액 9900만원인 건물주 A가 임대료를 600만원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50%를 적용할 경우, 300만원의 세금을 덜 내지만 감면한 임대료를 고려할 때 최종 69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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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일부 소득구간에서 임대료를 많이 깎아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돼, 보다 폭넓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또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대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차인도 유흥업, 사행성 업종,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거나 지난해 2월 1일 이후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제외된다.

이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법안은 일부 소득 구간에서 최종납부세액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소득금액 9900만원인 건물주 A가 임대료를 600만원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50%를 적용할 경우, 300만원의 세금을 덜 내지만 감면한 임대료를 고려할 때 최종 69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임대료 감면액에 세액공제 70%를 적용하면 감면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51만원 이득이 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법인다솔WM 송경학 세무사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의 실익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상생의 목적이 있기에 일부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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