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간신히 넘은 4·3특별법..문 대통령 공약 실현됐다

서혜림 기자,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2021. 2.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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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가 공권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이 73년만에 진상조사와 특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4.3특별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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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가 진상조사·특별재심 신설도
법안 발의자 오영훈 "제주도에 봄이 왔다..한반도 평화 기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 제주도에서 국가 공권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이 73년만에 진상조사와 특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4.3특별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만4533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99년 4.3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배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3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개별 배·보상을 내건 바 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제주도의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쉬움 남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년 뒤인 2020년에도 4.3평화공원을 다시 찾아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희생자 양지홍씨의 유족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3/뉴스1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임기 중간 제주 4.3평화공원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4.3특별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 하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오 의원의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4.3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이기도 한 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주도에 봄이 왔다"며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으로 기대하며 만장일치로 (표결해주기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됐다.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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