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발된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법..의협 "결과 존중"
김잔디 입력 2021. 02. 26. 17:18기사 도구 모음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파업이나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 의협 차원의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며 물러선 상태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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