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두고 "소비자 보호" vs "정보 집중"

한세현 기자 입력 2021. 2.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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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어제(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양측의 입장을 반영된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핀테크·빅테크 금융거래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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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어제(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양측의 입장을 반영된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핀테크·빅테크 금융거래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급결제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금융위가 그 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공청회에 참석한 전북대 법학대학원 양기진 교수도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는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라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는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의 외부 예치, 빅테크 외부청산 등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런 취지는 뒷전인 채 정보집중 등 법이나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도 "핀테크는 편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왔다"라며, "스마트폰도 없던 2006년 제정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는 이런 혁신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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