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공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 아냐"..현직검사 글 잇달아(종합)

김규빈 기자,류석우 기자 2021. 2.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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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모 국제담당관 "사실에 기초해 논의해야"
차호동 검사·박철완 지검장도 이프로스에 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류석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발의-6월 처리'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모순된 개념"이라는 반박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46·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설명했다.

구 담당관은 또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지닌다"며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은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의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고 적었다.

구 담당관은 이를 근거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 형사사법제도 개정을 성급히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42·사법연수원 38기) 검사도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 개념"이며 "검찰이 직접 인지해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이고 공소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이어 "구글만 검색해도 미국 검찰이 얼마나 다양한 직접수사 활동을 하는지 알 수있다"며 "세계적 추세가 과연 검사와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와 공소의 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의 번역문을 제시했다.

해당 번역문에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는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태국은 문제가 생겼고 정교하고 복잡한 신종범죄(돈세탁,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가 늘어났다"는 등의 내용이 써있다.

차 검사는 "유엔의 또다른 결의안에도 '국가는 검사들이 어떠한 위협, 장애,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방해와 개입 또는 정당하지 않은 민형사상 또는 기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써있다"며 "유엔 제13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채택한 도하선언문에서도 '범죄수사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정치적이고 당파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시민의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써있다"고 적었다.

같은 날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청장은 "몇달 전 황운하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악감정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고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통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권한이 분산되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범죄자만 유리해진다"며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이나 사법신뢰 제고의 첩경은 성역 없는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토록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지청장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검찰 제도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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